일반도로에 나뭇가지 큰게 있어서 피하다 사고났을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출근길에 일반도로에서 나뭇가지 큰게 있어서 피하다 뒷바퀴로 밟았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내려서 보니 뒷 휀다가 안으로 접혔습니다..나뭇가지가 튀어 오르면서 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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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뭇가지가 튀어 오르면서 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지자체에 보상 청구 할수 있을까요?
: 님의 사고의 경우 지자체에 보상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1. 나뭇가지의 크기
2. 나뭇가지가 방치된 시간이 어느정도였는지
즉, 해당 지자체가 해당 도로 및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및 시간이 되었는지에 따라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를 처리한 보험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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