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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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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3시-20시 야근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알바 중 일 3시간 주 15시간을 일하고 있어여

평일 휴일 관계없이

일 23시~02시입니다

시급 13000원

이 경우 일반 시급을 주나요? 야간수당이 붙나요?

궁금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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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13,000원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산정하면 9,860×1.5=14,790원입니다. 시급 13,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무효입니다. 시급 14,7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시급 13,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3시부터 02시까지의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시간당

    13,000 x 1.5로 계산하여 19,5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23시~02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계산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간근로 수당은 야간 22:00~06:00 사이 근무할 경우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시간은 전체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 근무일 등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