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3시-20시 야근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알바 중 일 3시간 주 15시간을 일하고 있어여
평일 휴일 관계없이
일 23시~02시입니다
시급 13000원
이 경우 일반 시급을 주나요? 야간수당이 붙나요?
궁금합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13,000원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산정하면 9,860×1.5=14,790원입니다. 시급 13,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무효입니다. 시급 14,7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시급 13,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3시부터 02시까지의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시간당
13,000 x 1.5로 계산하여 19,5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 23시~02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계산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간근로 수당은 야간 22:00~06:00 사이 근무할 경우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시간은 전체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 근무일 등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