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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무엇이고 왜 도입되는건가요?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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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즉 내가 국내주식으로 얼마를 벌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에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연에 5천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을텐데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보이나, 그렇게 버는 상위 1%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시장이 침체될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적하에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는 결국 하나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서 통합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세 주체가 개인만 해당된다는 점(외국인, 기관은 내지 않음.) 시장이 활황일 때 졸속으로 도입한 세제라는 점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커서 유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서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ETF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제도입니다.

    금투세의 도입취지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선진화 방안으로 문재인정부시절에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에 과세될예정이었느나 2025년으로 유예되었으며 곧 2025년이 다가오고 이러면서 금투세가 올해 큰 이슈가 되면서 현재 논란이 된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거기다 기존에 비과세엿던 채권의 매매차익도 과세가 되며 이로 인하여 채권형 상품에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펀드나 ETF매매차익도 과세대상이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남아있어서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며 개인투자자만 부과되고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서 이러한 논란이 남아 잇다는것도 지적대상입니다 거기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완벽하게 제도화되지도 않았으며 분기마다 이익을 난것에 대해서 강제로 원천징수한다는 문제와 추후 결산시 개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서 현재 큰 반발을 갖고 있는것입니다.

    거기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나 리츠 ETF상품에 대해서 분배금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매매차익이냐의 분류도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세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부과됩니다.

    손익통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합니다.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감소: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패턴 변화: 세금 회피를 위해 장기 투자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면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금투세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을 통해 ‘실현’된 금융손익(이자, 배당 제외)을 통합 계산해 부과하고 향후 5년 동안 손실을 이월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도입 목적은 소득세가 지닌 열거주의식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과 펀드에서 5천만 원, 기타 금융 상품에서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기본 세율은 22%,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가 부과됩니다.

    도입 찬성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 세금이 연평균 1조 3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도입 반대 측은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의견 대립 속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의 도입과 시행 여부는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이 연에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투자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부유층이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 더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부합한합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됩니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정부는 현재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이고, 여야간 금투세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과세 기준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의 20%, 3억원 초과는 25%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의 표면적인 이슈는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난 사람들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제 이보다 더 문제는 5천만원 이하 수익이라도 하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거래하면 과세가 되는등 금투세 법안에 대한 디테일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