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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2

부모님집을 매수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부모님이 용인에 거주중이신데 부모님께서는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그금액으로 노후생활에 조금 보태시려 하시는데요. 저희집을 팔고 부모님 집을 제가 살까 고민중인데 물론 시세에 맞게 구매할거구요. 정당하게 매매가 이뤄질때 부모와 자식간의거래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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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철영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철영 공인중개사24.02.03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거래 기록 이체내역이라던지 다 보여드리면 됩니다

    보통 자식간에 증여로 많이 봐서 명백히 대금 주고 받은 내역등있으면 상관없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을 갖추고 일반 매매를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서작성과 자금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값을 주고 매매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통장 이체등 자금 거래 내역 증빙 잘 챙겨두시고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잘못하면 증여로 볼수 있어서 더정확하게 돈이 오고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만 잘처리하신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또 어느정도 저렴해도 인정은 해줍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