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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2023년 12월 20일, 즉 1주일전에 입사하신분이 계십니다. 혹시 다음 1월에 2024년 1분기부터 시작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마지막 분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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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초에 교육을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1분기)안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