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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

12월 20일에 입사한 분이 12월 31일까지인 4분기 안전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20일, 즉 1주일전에 입사하신분이 계십니다. 혹시 다음 1월에 2024년 1분기부터 시작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마지막 분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말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초에 교육을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1분기)안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