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지인 사진을 성적 형태로 제작, 소지한 부분은 유포가 없어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제작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은 촬영 당시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유포도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몰래 촬영했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쉽게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