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택이나 회사 임직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현재 회사 사택(독신자 기숙사 포함)이나 회사 영업장 부지에 자체 소유중인 임직원 주차장(4층 건물, 2~4층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의무사항이나, 설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 경우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저도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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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친환경자동차법)을 살펴보시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련규정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기차 관련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2.1.28)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