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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주 수 5시간 목 2시간 금 10시간 나왔습니다.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합하고 나누기 5일인가요?
3일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5+2+8). 따라서 주휴수당 책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5=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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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은 8시간 초과이므로 8시간까지만 해서
총 15시간 기준으로 나누기 5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해당 소정시간을 1주간 합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되겠습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 수 5시간 목 2시간 금 10시간 나왔습니다.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합하고 나누기 5일인가요? 3일인가요???
[답변]
귀 하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즉, 8시간*17/40시간 = 3.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