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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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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일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월~목,일 이렇게 총 5일 일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 월~목,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일이 있어야하니 일~목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일~목 주휴일을 금요일로 보면 월~목 까지 1주 계산하고 일~목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러면

월~목,일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랑

일~목 이렇게 계산되는 금액이 틀려지는데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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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위 경우 일~목을 근로기간으로 보고 금이나 토가 주휴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주휴일을 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운영되고 있다면 주휴수당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1주의 개념을 월 ~ 일로 정하는지, 일 ~ 토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 ~ 일로 보는게 맞고

      주휴일은 금 또는 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일~목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