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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
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

디스코드에서 이런말 했는데 저 고소 안돼죠

디스코드에서 악몽마을 게임 언급한뒤에 경찰 누나 따먹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거 고소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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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해당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다른 성적인 표현을 추가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 대상을 지칭한 부분도 없고 그 정도를 고려할 때에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으나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