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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3개월동안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3개월 뒤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 땐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 직장에 다녔을땐 수습때도 연차를 받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최소 3주전에 제출해야 승인되고 지금 4월입사했는데 연차가 8월1일부터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2월 끝나면 연차가 사라지는게 규정인데 12월 안까지 못받으면 이거 따지지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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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