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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수목금 일을하고 주휴수당을 포함되게 월급을 받으며 세금 3.3퍼는 때는데,

여기서 화수목금 일을하기에

주휴수당 요일기준을

화~월 기준으로 봐야하는지ㅠㅠ

아니면 일반적으로 월~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 4일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는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회사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은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 단위는 월~일요일로 보고, 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