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수목금 일을하고 주휴수당을 포함되게 월급을 받으며 세금 3.3퍼는 때는데,
여기서 화수목금 일을하기에
주휴수당 요일기준을
화~월 기준으로 봐야하는지ㅠㅠ
아니면 일반적으로 월~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 4일로 설정한 경우 질문자는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지만 회사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은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 단위는 월~일요일로 보고, 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