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근확인용) 필요 시 대표 및 운영인력 최저 임금 책정 금액

안녕하세요.

PEF 법인 GP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습니다.

대표와 운용인력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상근직이여야 합니다.

급여는 안나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사대보험 가입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급여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 및 상근 확인은 되면서 최저 임금으로 급여 책정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보수월액 기준 771,150원이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