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근확인용) 필요 시 대표 및 운영인력 최저 임금 책정 금액
안녕하세요.
PEF 법인 GP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습니다.
대표와 운용인력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상근직이여야 합니다.
급여는 안나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사대보험 가입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급여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록 및 상근 확인은 되면서 최저 임금으로 급여 책정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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