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였는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변환된다고 우편이 왔어요
업종코드는 701201 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이 적어서 간이과세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에게 1월부터 4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현재세입자는 개인이라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발행의무때문에 월세50만원에 세금5만원 추가로 받으면서 계산서 발행 하고 있었던건데요
간이과세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월세 5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적었거든요)
간이로 바뀌면 부가가치세는 안내나요?
간이과세업자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이므로 6월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도 받아야 하지만,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부가세포함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 = 55만원/1.1 = 50만원)을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가액 50만원, 세액 0, 공급대가 50만원으로 발행하면 됩니다.(적격증빙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물론 발행 안 해도 무방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습니다.
간이/일반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동일 합니다.(납부 면제에 해당 하기 때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부담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10%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