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사업자였는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변환된다고 우편이 왔어요
업종코드는 701201 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이 적어서 간이과세업자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에게 1월부터 4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현재세입자는 개인이라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발행의무때문에 월세50만원에 세금5만원 추가로 받으면서 계산서 발행 하고 있었던건데요
간이과세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월세 5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적었거든요)
간이로 바뀌면 부가가치세는 안내나요?
간이과세업자로 변경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