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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기획자

만족하는기획자

25.06.09
채택률 높음

임대차등기명령 후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증명서에 올라간 상태인데 다음 세입자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근데 저는 전세금을 반환 받고 임대차 등기명령을 취소해야하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등기명령 해제하는것도 하루만에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주말 날짜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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