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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증명서에 올라간 상태인데 다음 세입자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근데 저는 전세금을 반환 받고 임대차 등기명령을 취소해야하는데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등기명령 해제하는것도 하루만에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또 주말 날짜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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