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가 궁급합니다.
어르신께서 요번달 10월 운명하셔서 상속재산서비스 조회를 하여 현재 빚이 조금 많다는것을 알고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 상속인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수인이시면 전부 상속포기하지 마시고 한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