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재직자(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데
4월입사여서 이번달에 불입을 해야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지금 처음 접해보는거라.....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지원금 = 차액은 60일치 지급을 했고 마지막 30일은 지급 안했습니다!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60일치외에 추가로 금품 지급한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01.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 ·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만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