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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토끼252
오래전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요즘 유행하는 미니백으로 리폼의로해서 제작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이 아닌전혀 다른재질로 제작되어왔습니다
맡기기전 가방을 사진찍어둬서 명백히 다른것임에 대한 증거가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재한 증거를 첨부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고, 손해액에 대하여는 의뢰한 명품가방의 가액 및 계약금액, 위자료 상당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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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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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