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단축에 대한 법, 근로단축이 끝난후엔
저는 작년 9월부터 300시간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6월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적치휴가를 요구했고
회사에선 동의없이 적치휴가가 아닌 근로단축으로 근무표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마다 스케줄을 편성함)
게다가 근로단축기간 중 17시부터 23시의 근무도 여러날이 있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근로단축이 끝나기 하루전 대면으로 이번달은 몇일 안남아서 애매하니 8월 1일부터 정상근무로 돌아가길 희망하니 알겠다고 하셨으나,
8월 2일 휴무를 물어보고
8월 3일은 차주의 근무를 확정해서 보내줬는데 여전히 6시간씩 근무로 들어가있기에 근무를 더 넣어달라했더니 그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제 단축근무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일하고싶다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궁금한건
1. 적치휴가를 요구했지만 동의없이 근로단축으로 편성한건 불법인가
2. 22시이후 근무 또는 주말 근무를 동의없이 편성했음에 불법인가
2-1 아직 서면 혹은 대면 동의가 없는 상태
3. 임신근로단축이 끝난 시점에 정상적인 근무를 원했으나 똑같이 6시간만 편성받음(이땐 6시간의 임금만 받음)에 대한게 불법인가
4. 이것이 실업급여에 타당한가
5. 어떤 처벌을 내릴수있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