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팔이 조금 다쳤는데 이런 상황도 교통사고 접수가 될까요?
4차선 도로에 3차로를 진행중 상대 차량이 1차로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왼쪽팔이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핸들을 자꺾는 바람에 팔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차주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저를 사기꾼으로 모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도 교통사고로 접수가 가능하나요? 상대방 차량과 충돌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돌렸지만 다른 차량 및 구조물과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 돌리는 과정에서 제 팔이 조금 아픈 것 뿐인데도 사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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