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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공사를 맡아서 성과금을 받는 일용 근로자 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부 성과금 수입이 있어서

3.3% 세금 공제후 소득 신고를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별도 성과금 수입이 없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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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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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일용직 소득 외 사업소득(3.3%)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적으시다면 ARS신고를 통해 무료신고 가능하시며,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 안내문이 왔다면 2022년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기에 소득신고유형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행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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