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 하세요.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공사를 맡아서 성과금을 받는 일용 근로자 입니다
2021년도에는 일부 성과금 수입이 있어서
3.3% 세금 공제후 소득 신고를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별도 성과금 수입이 없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 하라고 문자 왔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만 있으신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일용직 소득 외 사업소득(3.3%)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적으시다면 ARS신고를 통해 무료신고 가능하시며,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 안내문이 왔다면 2022년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기에 소득신고유형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행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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