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행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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