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얼마 전 급한 사정때문에 영업 전인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영업 시작전이였고 주차선도 제대로 지켰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니 식당주인이 저에게 주차료를 청구하는데
1. 정당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만약 개인 음식점이 아니라 나대지 혹은 다른 지목의 땅도 개인소유라면 주차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사업자를 낼 때 보통 음식점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을 낼텐데. 주차요금을 징수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주차료가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차료를 청구할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그 금액자체가 매우 소액일 것이고,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되야 합니다. 주차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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