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 신고도 안했는데 주차비를 받는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땅 주인이와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주차장업신고 안하고 주차장이라고 되있는것도 아니고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개인사유지침범했다고 신고 한다고 했눈데
사유지라고 되있는 것도 없고
출입금지라고 븉여 놓은 것도 없네요..
개인사유지 신고대상이 될까요?
주차비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지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며, 주차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권원없이 사유지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겠습니다. 이용비용은 결국 인근 주차장의 이용요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유지침범만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유지는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