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권원없이 사유지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겠습니다. 이용비용은 결국 인근 주차장의 이용요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유지침범만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유지는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