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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8
주차장업 신고도 안했는데 주차비를 받는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땅 주인이와서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주차장업신고 안하고 주차장이라고 되있는것도 아니고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개인사유지침범했다고 신고 한다고 했눈데

사유지라고 되있는 것도 없고

출입금지라고 븉여 놓은 것도 없네요..

  • 개인사유지 신고대상이 될까요?

  • 주차비를 줘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지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며, 주차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비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권원없이 사유지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겠습니다. 이용비용은 결국 인근 주차장의 이용요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유지침범만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유지는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