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설립 시, 노인 연금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의 장모님께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신데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 노인 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 상실 나이 이전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지만 해당 연령이 지나면 소득이랑 무관하게 전액 지급된다는데 맞을까요?
그 일정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노인 연금이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수령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