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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랑새73
되알진사랑새73

고가의 시계를주웠습니다 어찌하나요

어제 저녁에 롤렉스 시계를 주웠습니다 가짜인지진짜인지궁금해서 아침에 감정받으러갔더니

정품이며 가격이 450 만원된다고 하는데 보증서없어서 매입 안된다고하고 경찰서에 습득물신고하러갈려는데 신고하고 난 이후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유실물에 대한 습득 후에 유실물 신고를 경찰서를 통하여 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후 분실자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