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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장사를 위한 보증금 계약관련

포장마차 장사를위해 기 장사하고잇는분과 계약을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없고 아시는분이라 진행하려니 혹시나모르는일을위해 서류로 남기고싶은데 법적효력이잇는게 있을까요?? 누가 공증?같은걸서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에 양당사자가 서명을 한다면 계약서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의 경우 외부적 요소도 있어 운영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로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을 하는 경우 추후 별다른 추가 소송 등이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장마차 등은 영업 허가 등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강제철거), 영업 양수도인 만큼 사전에 영업 양도 사항 등을 약정하여 세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쓰면 보다 강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