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한도 계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 30억, 법정상속분 기준 계산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의 민법 상의 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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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