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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협조하는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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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 및 근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 계약 내용

  • 계약일자 : 2025년 4월 5일(토)

  • 형태 : 원룸

  • 계약기간 : 게약일로부터 2년

  • 보증금 : 1,000만원

  • 월세 : 45만원(관리비 2만원 별도)

위와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 문제상황

  • 계약전 : 기존 세입자 문제가 있어 계약 만료 전 나갔다고 안내받음

    : 기존 세입자가 방을 더럽게 써서 벽지 및 청소하였다고 안내받음

  • 실거주 중 문제

    : 생활악취(담배냄새)가 너무 심함. 방 내부에 담배 쩌든내가 가득하여 가지고 온 옷, 매트리스 등에 담배냄새가 베어 폐기 및 세탁 등 맡김

    : 담배냄새 제거 업체 알아보았으나 해당 비용 150만원 이상으로 처리 불가능하여,

    개인 사비로 에어컨 및 냄세제거 청소 진행함. (해당 기간 중 집을 사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지냄)

  • 현재 상황 : 여전히 담배냄새가 심각하여 거주 불가능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중도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월세 3개월을 납부하라고 하던데, 해당 내용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관습법적인 성격이라고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2. 중도계약해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 (중개 비용 등 다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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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으로 2-3개월치의 임대차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과 합의 조건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일부 임대차 차임의 지급,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수수료 부담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협의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의 기간을 꼬박 차임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지급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고 해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