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이 최고라는 부동산 광고물을 보고 원룸을 계약했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원룸 생활을 하다 보니 옆방 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방음이 안 잘 되는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방음이 전혀 안되는 상황으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세입자를 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임대인측과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