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질문드립니다. (같은 구성원이 다른 법인을 설립할 경우)
비영리법인 종중(A)입니다.
만약 같은 구성원이 종중(B)를 설립했을 한 이후에
종중(A)를 폐업한 이후 해당 법인(A)의 자산(토지, 임야)를 종중(B)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A의 자산을 B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팔면 A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무상으로 이전하면 B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B에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