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병행설립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을,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동일한 인원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영리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을 동일한 인원으로 병행 설립·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호 배타적 제한은 없으며, 각각의 설립 목적과 운영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 동일성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운영에서 목적 혼동이나 수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비영리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전제로 하며, 잉여금의 분배가 제한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익 활동이 허용됩니다. 동일인이 발기인·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 법인의 자산이나 인력이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무상 또는 우회 제공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운영 구조 설계
두 법인은 회계, 자산, 인사,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협동조합의 수익사업 간 거래가 있다면 계약 관계와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고, 상호 지원이 아닌 독립 운영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에도 역할 분담을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
감독청, 세무 당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운영 실태가 중요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