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 법인 회사들과 농업협동조합 ( 농협 ) 이나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처럼 협동조합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주가 소유하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일반법인과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대부분 특정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즉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일반 법인 회사 혹은 주식회사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신협을 포함하여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며, 아래와 같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됩니다.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