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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굴뚝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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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아닌데 면허증반납울 해야되나요?

차안에서 술을마시고잇는상태에서운전을 하지 않앗으나 신고로 경찰이와서 수치측정을요구해 수치를측정하고 블랙박스에 다나와잇듯이 운전을 하지않았으나 수치에따른 행정처분으로 면허증을 반납후 재판결과에따라 면허증을 살린다는데 말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 이거나 조사가 끝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면허증 반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음주가 아니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입니다.

    •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4.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

      5.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황이 전부 파악되는 것은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 따르면, 수사관이 측정한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차안에서 운전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이의 신청 내지는 관련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