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가 하늘나라로 간 뒤, 상속재산 처리문제. 증여포함. 도와주세요.
누나가 얼마전 하늘나라로 가고 상속재산을 3억원 가량 남겨주고 갔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1:1로 상속이 될 텐데요.
부모님께서. 그 자금을 저에게 넘겨주려고 하십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각각 1.5억씩 상속을 받으시고, 그 상속재산을 저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혹시 증여세를 아끼거나.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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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동생분이 바로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상속세 산출 시 상속공제 한도 부분에서 상속포기하지 않을 때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누나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상속을 받고 질문자님에게 증여를 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라면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