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4조에따라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