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대학에서 A, B와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직위의 정당성 때문에 다투는게 주 내용인데, A,B의 논리에 제가 답답하여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 둘이 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A가 제 뒷담한 사실도 있고 하여 A에게 전화해 이제 그만하자 다 사퇴했는데 왜 또 그러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는 좋았었지 않냐 사실 나 당신이 내 욕했고 욕한 녹취록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원하지는 않는다 애들끼리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이제 중단해달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거밖에 더 되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소송을 한다는 협박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를 제기 한 다는 사실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