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법률

폭행·협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대학에서 A, B와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직위의 정당성 때문에 다투는게 주 내용인데, A,B의 논리에 제가 답답하여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 둘이 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A가 제 뒷담한 사실도 있고 하여 A에게 전화해 이제 그만하자 다 사퇴했는데 왜 또 그러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는 좋았었지 않냐 사실 나 당신이 내 욕했고 욕한 녹취록도 있다. 하지만 소송을 원하지는 않는다 애들끼리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이제 중단해달라 이대로 가면 다 죽는거밖에 더 되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게 소송을 한다는 협박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를 제기 한 다는 사실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