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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소한개미핥기180

검소한개미핥기180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의 등기이전 문의가 있습니다

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

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

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채무인수라는 것을 새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DSR 한도가 차있다면 채무가 넘어왔을 때 DSR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 채무인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DSR 계산을 해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받더라도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채무 승계 여부를 금융기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대출 인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 전에 은행과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권자로 등기 이전할 때는 기존 담보대출과 해당 부동산 관련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이미 100% 수준이라면, 현재 소득 내에서 추가 대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출 심사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승소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대출 인수로 인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과중 판단이 되어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환할 계획이거나, 필요 시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출 규모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DSR 규제 때문에 부담이 많아 신중한 재정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 등기 이전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 승계를 받는 것은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기에

    DSR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