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의 등기이전 문의가 있습니다
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
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
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채무인수라는 것을 새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DSR 한도가 차있다면 채무가 넘어왔을 때 DSR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 채무인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DSR 계산을 해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송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받더라도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채무 승계 여부를 금융기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대출 인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 전에 은행과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권자로 등기 이전할 때는 기존 담보대출과 해당 부동산 관련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게 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이미 100% 수준이라면, 현재 소득 내에서 추가 대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출 심사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승소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대출 인수로 인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과중 판단이 되어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환할 계획이거나, 필요 시 금융기관과 협의해 대출 규모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DSR 규제 때문에 부담이 많아 신중한 재정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 있는 오피스텔 등기 이전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 승계를 받는 것은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기에
DSR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