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부인등기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집주인의 파산으로 어쩔수없이 오피스텔을 안고 왔습니다 ㅠㅠ 제가 소유권을 받은지 6개월 정도 되었고 기존에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살고있던 터라 곧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 될 시기여서 이전받은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보면 1.근저당설정 2.1번근저당설정등기의 부인 이렇게 잡혀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거절 사유라고 하더군요,,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정상인데 부인등기를 한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담당했던 파산관재인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은행재량인거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 등기부등본 상 부인등기가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근저당잡혀있는 사람이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하는건가요? 매매를 할 생각인데 매매할때도 문제가 될까요 ㅠ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으로 위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매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부인등기는 말소대상이 되는 것이고, 파산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말소될 것입니다.

    부인등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상적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등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 거절사유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