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가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재택근무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이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
277538 판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으로 근무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6다277538)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로 일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8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의 여부는 근로자성의 인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택근로를 하여도 업무시간을 정해져 있어 재택근로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판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택근로자 또한 근무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