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결혼한 자녀,2,000만원)여부
아직 공식적으로 증여한 적이 없는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2,000만원 증여하려하는데 신고해야되는지?
다음 내용도 포함해야하는지
결혼 비용 등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내(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 2,000만원 증여시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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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혼일신고일 이전 이후 2년이내 증여를 해주시면 추가로 1억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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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최고 1억5천까지 적용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나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혼수용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