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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퓨마5
흡족한퓨마521.05.25

20대 대학원 자녀에게 전세자금(5000만원)을 줄때,세무서에 증여를 신고하는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데,증여를 신고하는것이 좋은가요?

20대 대학원 자녀에게 전세자금(5000만원)을 줄때,세무서에 증여를 신고하는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데,증여를 신고하는것이 좋은가요?

신고를 함으로써 부모나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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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납부할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증여인 경우 무신고하여도 증여세 및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자와 수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하였음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입니다. 10년 후 다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