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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12

자녀 증여세 비과세 이하 증여도 신고해야되나요?

자녀 증여시 미성년자는 10년간 천만원

성인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이하로 증여시에도 반드시

세무서가서 증여 신고를 해야되나요??

신고한다면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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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의 의무는 그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즉 무신고 시), 가산세를 내며, 원래는 납부할 세금에서 몇%를 더 낸다는것인데, 납부할 세금이 원래 없다면 무신고를 해도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증여세의 경우에도 같을것인데, 만약 증여재산의 공제 금액이 한도내의 금액이라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증여세의 경우 성인은 10년단위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에 자녀의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해서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자녀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펀드의 수익이 좋아져서 2억원이 되었고, 나중에 그 펀드를 환매해서 그것으로 자녀분의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녀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펀드를 환매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충분히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여 입금한 현금은 그 입금시점을 증여로 보아 펀드운용수익은 증여세 및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여세 신고 등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출해서 실제 사용하는 시점 (2억원을 인출할때)이 증여로 보아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것입니다.

    자녀명의의 펀드를 만들어 줄대 증여재산공재액의 범위내에서 증여를 해주시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

    •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각종 공제(기본공제 등)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질문자의 경우 자녀)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없이 증여만 이루어지는 경우 정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실제로는 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등으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사실 입증서류가 대표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신고 서식으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비과세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내야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신고를 해놓아야 추후 세무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증여세신고서, 증여계약서, 가족간 증여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에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의 재산 증여시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했음을 입증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통장이체 내역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세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추가로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