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 대물접수 명의질문입니다.
상대방과실100으로 상대방보험사에서 대물접수를 했고 공업사로 차량입고 및 렌트카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명의랑 상관없이 대물처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거 겠죠?
아니면 보험담당자한테 말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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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명의랑 상관없이 대물처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거 겠죠?
아니면 보험담당자한테 말을 해야되나요?
: 상대방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대물로 처리를 받는 경우로 전손이 아닌 분손으로 실제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명의와 관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측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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