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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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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식대에서 4대 보험을 떼갑니다.

식대를 출근일 하루에 2만원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36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20만원을 넘는 16만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