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2019. 06. 11. 08:43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소액으로 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복무규정 등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예컨대 건설업 등 면허가 없는 자의 2천만원 미만 공사)이 아닐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 되므로 보험료는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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