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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고요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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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6월 27일 ~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 2년 10개월

ㄴ 매년 1년 마다 계약서 작성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 180일 이상

ㄴ 주5일 파트타이머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까지 점심 1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 25시간

ㄴ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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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2026년 6월 말일까지 육아휴직 1년 신청 예정입니다

1년 육아휴직 신청시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육아 휴직 또 한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된 기간 상관없이 1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 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거와 준비 해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내용이 예약성상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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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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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상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 갱신한 1년 단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5인 이상이라면 혹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보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또한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또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