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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나요

도박 자수를 하려합니다. 걸릴 확률이 낮은 건 알지만 어쨌든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하여 도저히 공소시효 5년 동안 온전한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려하는데 전에 도박 했던 사이트는 탈퇴하여 내역이 없고 계좌는 농협, 토스, 카카오뱅크로 도박 진행하였는데 토스와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잘 사용하지 않았기도 하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마지막에 사용했던 계좌라 토스와 카카오뱅크 계좌는 지워서(현재 토스 계좌는 다시 팠으나 내역이 남아있지 않음) 농협계좌 내역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의 발언에 의존해 자수를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정확한 금액과 입금 횟수, 입금 했던 통장들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금액과 진행했던 사이트는 기억나긴 합니다만 이를 통해 자수 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제가 도박을 진행했던 내역이 적발된다면 일사부재리가 적용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수하는 것을 넘어서, 자수를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