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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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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영업방해 또는 피해로 인하여 영업을 못할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요식업을 하는데 옆상가 공사로 인하여


가게 내부에 톱가루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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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손해 즉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 등이 산정될 수 있다면 그 매출액 상당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 배상 주장해 볼 수 있고, 기타 수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