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영업방해 또는 피해로 인하여 영업을 못할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요식업을 하는데 옆상가 공사로 인하여
가게 내부에 톱가루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손해 즉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 등이 산정될 수 있다면 그 매출액 상당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손해 배상 주장해 볼 수 있고, 기타 수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