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 계약시 집주인과 중개인은 최우선변제로 변제받을수 있다고 하였으나
계약이 작년12월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을 알아보니 최우선변제에 전혀 해당이 안되며
후순위여서 전혀보장받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소송시 중개인의 과실도 속여서 크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송시 중개인의 과실율이 보증금전액의 몇퍼정도 통상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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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인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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