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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질문

중개인을 끼고서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날짜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급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 만기일이 지닌시점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못돌여받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제가 돌려받기위한 방법들을 알고자 합니다.]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급 지급시일을 어긴것에대한 것은 어떻게 받아낼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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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경매로 넘겨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